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물ㆍ영상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이 대내ㆍ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2. "간행물"이란 제1호의 홍보물 중 발행부서의 정기간행물, 서울시사, 단행본 등을 말한다.
① 제2조에 따른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의 제작과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7.28, 2017.1.5>
1.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추천하는 관련과장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4명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서울도서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영상물심의소위원회
2. 디자인심의소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행부서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의 필요성 여부
2. 유사ㆍ중복으로 제작되는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한 통폐합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 책자, CD, 음반, TV광고 등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지의 여부
4. 간행물의 판매가격, 발행부수, 제작내용, 배포방식 등에 관한 사항
5. 제3조제5항에 따른 영상물심의소위원회와 디자인심의소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 결정
① 발행부서가 홍보물ㆍ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간행물을 제작ㆍ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17.1.5, 2022.10.17, 2025.9.29>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법령에서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4. 최초 발간 시 심의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6.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③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년1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장은 발간ㆍ제작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다만,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은 다음 회의 때에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2.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7.28, 2022.12.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시민,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ㆍ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시민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다만, 간행물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하거나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보급ㆍ판매ㆍ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간행물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판매업자 및 보급업자는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판매자에게 간행물의 판매ㆍ보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판매수수료 요율은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