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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0009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5, 2009.7.30, 2015.10.8, 2021.3.25, 2023.3.27>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은 연 1회 이상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21.3.25, 2023.3.27>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

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된 다수인관련민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되어 재심의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01.1.5, 2021.3.25, 2023.3.27>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민원총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관련 부서의 장,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5>
③ 삭제 <2021.3.25>

제4조

위원의 위촉방법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개정 2001.1.5, 2009.7.30> [제목개정 2001.1.5]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9> ② 삭제<1997.7.5> [제목개정 1997.7.5]

제6조

회의의 구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30, 2023.3.27>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의 위원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5, 2009.7.30, 2021.3.25>
③ 제3조 단서에 의한 민원업무 소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에는 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27>

제7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30, 2023.3.27>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
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칠 민원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9.12.31>

제8조

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서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개정 2009.07.30>
② 간사는 민원총괄부서 민원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3.25>

제10조

의견청취 및 조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3.25>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7.5>
② 제1항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조사에 드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1997.7.5, 2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