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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131237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06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결함지원액”이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대상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다만, 사립학교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② 교육감이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관으로 본다.

제4조

지원대상사업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
2.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사업
3. 환경개선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지침

교육감은 해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 신청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의 지원지침에 따라 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 등의 적합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

제8조

교부결정의 통지

①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교부결정의 변경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교부한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
3.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원사업의 지원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

보고 및 검사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 조5096>
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목적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종료 보고서
3. 삭제 <2015.1.1. 조5096>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 교육감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