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립학교의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8.>
이 조례는 사립학교의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8.>
입학선발 수수료(이하 “선발수수료”라 한다)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1.8.>
①선발수수료는 입학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일단 납입된 선발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학선발 접수기간 중 입학지원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개정 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