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사건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5. 규861>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사건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5. 규86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건을 말한다.
가.국가소송
나.행정소송
다.민사소송
라.헌법재판
마.기타 제가목 내지 제다목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
2. “직무관련사건”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말한다.<개정 2022. 1. 5. 규861>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 등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총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한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② 교육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소관 행정소송은 처분을 행한 기관의 장이 각각 수행한다. <신설 2021.3.1. 규838> <타법개정 2023.2.22.>
③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응소, 제소, 반소, 상소, 소취하 등의 의견 제출
3. 판결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
4. 그 밖에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협조 요청한 사항 <타법개정 2023.2.22.>
④ 교육감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
2.소송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교육감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제소하거나 응소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 또는 응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1.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판결을 구하는 내용
3.제소ㆍ응소사유 및 사건경위서
4.증빙서류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이 제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소를 요구하여야 하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송소관부서로부터 제소 또는 응소 요청을 받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소 또는 응소 의견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1.당사자 적격 여부
2.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성립된 관련 판례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① 교육감은 제소 또는 응소의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13. 11. 15. 규696>
③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15. 규69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15. 규696>
1. 소송대리인을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타 시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해당 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
3.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13. 11. 15. 규696>
⑥ 민사소송 중 「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행정소송사건의 경우 공무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 담당공무원 1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5. 규696>
⑦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11. 15. 규696>
⑧ 소송수행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교육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수행자 해임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5. 규696>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ㆍ증거서류 등의 제출
3.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직무수행사항
2.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ㆍ출석 사항(별지 제7호서식)
3.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패소한 사건의 원인분석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기타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신설 2021. 3. 1.> ① 제7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교육감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2. 교육감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
3. 교육감의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등에서 자문ㆍ고문ㆍ임원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4.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신설 2021. 3. 1.>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및 소송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소송사건마다 소송소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 사건과 관련된 업무 담당공무원 1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다만, 소송소관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의 보조자로서의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2. 변론ㆍ선고기일의 입회 및 보고
3. 그 밖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③ 소송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보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소송담당자의 교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①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 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때에는 판결내용ㆍ변호사 및 소송소관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특히 금전(비용)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대법원의 판례가 성립되어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판결로 확정된 경우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과 제1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확정 결정 받은 소송비용액을 재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과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개정 2022. . 5. 규861> <타법개정 2023.2.22.>
1.판결금의 징수
2.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소송비용의 징수
② 재정과장은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 하여야 하며, 다만 강제집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회수할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6.> <개정 2018.12.14. 규795>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징수에 있어 추심할 금액이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거나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④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는 처분을 행한 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처리한다.
① 행정(국가)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처리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은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행정(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본조신설 2022.1.5 규861]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처리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그 밖에 판결내용의 집행
6. 패소사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의 건의
7.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8.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제공자의 고의ㆍ중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에 통보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의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의변제 하거나 변제공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한다.
③ 채권자가 임의변제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와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5. 규861>
1.청구서(별지 제8호서식)
2.각서(별지 제9호서식) 또는 합의서(별지 제10호서식)
3.판결문 정본
4.통장사본
① 교육감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인행위자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구상금의 회수는 제14조에 준하여 재정과장이 수행한다.
②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때에는 원인행위자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만, 그 원인행위자가 구상에 스스로 응하거나,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착수금ㆍ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다만,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착수금 및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
1.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
2.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목적의 값이 5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다만, 소송목적의 값이 50억원 미만이더라도 특별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
③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 및 신청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급별로 1건당 5만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
<신설 2021. 3. 1.> ① 교육감이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사례금의 결정 및 변경
2.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 평가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승소사건의 특별포상금 결정
4. 제17조제1항에 따른 패소사건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여부와 구상금 결정
5. 제14조2제5항제5호에 따른 소송비용 미회수 결정 <개정 2022. 1. 5. 규861>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사건의 비용지원 결정 <개정 2022. 1. 5. 규861>
7.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3. 1.>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국장, 감사관, 총무과장, 교원인사과장, 법무담당부서의 장 <타법개정 2023.2.22.>
2. 위촉직 위원: 위원회 개최 시 미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률전문가 2명 이내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1. 3. 1.>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의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을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1.5 규861]
① 공무원이 제22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당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일 것 2.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무원이 비용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확정판결 후 신청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사건 비용지원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2.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급증빙 서류 4.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판결문 등 수사 또는 소송진행 및 결과 관련 서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2.1.5 규861]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확정된 민사소송 2.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이 확정된 형사사건 3.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을 확정 결정 받아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비용 회수가 결정된 경우 제14조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타법개정 2023.2.22.> [본조신설 2022.1.5 규861]
① 소송비용을 사전 지원받은 공무원은 매 3개월마다 수사 또는 소송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에 따라 회수 결정을 통보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5 규861]
① 소송물가액 60퍼센트 이상 승소판결(화해ㆍ조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소 취하사건은 제외한다.
1. 외부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② 포상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행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1.본안사건에 대하여는 1건당 20만원 <개정 2021. 3. 1.>
2.신청사건에 대하여는 1건당 10만원 <개정 2021. 3. 1.>
③ 교육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 소속직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방법ㆍ절차 및 직무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1.>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감사원의 심사청구중에 있거나 심사결정이 있은 사안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감사원심사규칙」 에 따라 소송의 접수 및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
2.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교육감을 당사자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소송의 접수 및 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
3.교육감 또는 교육감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 에 따라 소송의 접수, 진행상황 및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