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131230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7-21공포 2025-07-21공포번호 009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에 있어 입법절차, 법제심의위원회와 교육법령상담실의 설치ㆍ운영 및 법령등 해석질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개정 2012.8.25.> <개정 2018.12.14. 규79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26>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19.6.28. 규807>
1."자치법규" 란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훈령을 말한다.<개정 2010.12.7>
2."법령등"이란 법령 및 자치법규를 말한다.<개정 2010.12.7>
3."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개정 2010.12.7>
4."주관부서"란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법령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과ㆍ담당관을 말한다.<개정 2010.12.7>
5."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제7조에 따라 예산기획과장이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7><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6."질의"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개정 2010.12.7> <개정 2018.12.14. 규795>

제3조

적용범위

법제사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8.25>

제2장 입법안 작성 및 법제심사

제4조

입법안의 작성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어려운 용어, 지나치게 압축되거나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②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형식과 내용 등은 미리 법무담당사무관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12.7, 2012.8.25>

제5조

협의·승인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관련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2.8.25>

제6조

입법예고

①주관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작성ㆍ예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요약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2012.8.25>
②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기획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8.26, 2010.12.7, 2012.7.11, 2012.8.25><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제7조

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예산기획과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8.26, 2010.12.7,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1.입법이유서(별지 제3호서식)
2.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3.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4.입법예고ㆍ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5.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ㆍ승인서 사본
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3.4.29 규680>
7.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신설 2013.4.29 규680>
8.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신설 2013.4.29 규680>
9.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 지침,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 관련 공문 사본 <개정 2012.8.25><개정 2013.4.29 규680>
② 예산기획과장은 제4조제2항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에 대하여 법무담당사무관과 충분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조 서명하여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8.26,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③ 예산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내용의 변경 또는 수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8.26, 2010.12.7><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④제3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기획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예산기획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8.26, 2010.12.7,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제8조

입법안의 반려

예산기획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0.8.26><개정 2012.7.11 규663><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1.구비서류 또는 법형식이 미비된 경우
2.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개정 2012.8.25>
3.제5조에 따라 협의ㆍ승인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12.7>
4.제6조에 따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줄인 경우 <개정 2010.12.7, 2012.8.25>
5.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12.7>

제9조

지정입법

①예산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치법규의 입법을 촉구할 수 있다.<개정 2010.8.26>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1.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인지하지 못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 <개정 2012.8.25>
2.그 밖에 업무 추진에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0.12.7>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 이행을 촉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예산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8.26> <개정2010.12.7,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제3장 법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10조

설치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8.25>

제11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2.7, 2012.8.25>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민주시민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기획과장, 노사행정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25. 7. 21>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개정 2012.8.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0.12.7>
②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사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0.8.26> <개정 2015.3.1. 규724>
③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검토보고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개정 2010.12.7>

제14조

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0.12.7, 2012.8.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심의안 제출

①주관부서의 장은 예산기획과장의 심사를 마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8.26,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19.6.28. 규807>
1.심의안건표지(별지 제7호서식)
2.입법이유서(별지 제3호서식)
3.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4.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5.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6. 「부산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 <신설 2013.4.29 규680>
②예산기획과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10.8.26, 2012.7.11, 2012.8.25><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제16조

관계공무원의 출석

위원장은 의안 심의 시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제17조

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2.8.25>
2.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로서의 개정 사항 중 경미한 사항
3.그 밖에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사항 <개정 2010.12.7>

제18조

결과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8.25>

제19조

의결안건의 처리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조례안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예산기획과장에게 이송하며, 예산기획과장은 이를 부산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8.26, 2010.12.7><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1.제안문(별지 제10호서식)
2.입법안(별지 제4호서식)
3.신ㆍ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②예산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받은 조례안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8.26><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19.6.28. 규807>
③제2항에 따라 조례안을 통지 받은 예산기획과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8.26, 2010.12.7,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1.예산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개정 2010.8.26><개정 2012.7.11 규663><개정 2013.4.29>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2.주관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원안의결안은 제외)에 대한 의견 제출
④재의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재의요구안(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기획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0.8.26><개정 2012.7.11 규663><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⑤예산기획과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규칙안을 공포예정 15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9.25 규560, 2010.8.26,2012.7.11, 2012.8.25><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제4장 공포ㆍ시행

제20조

공포안 작성

예산기획과장은 제19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며, 이에 대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8.26><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1.공포문 전문
2.공포문

제21조

공포 및 발령

①예산기획과장은 제20조에 따른 조례 공포문을 부산광역시로부터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고, 교육규칙 공포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규칙 공포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공포한다.<개정 2010.8.26,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②예산기획과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훈령은 교육청 훈령 발령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발령한다.<개정 2010.8.26,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③예산기획과장은 공포문 전문과 공포문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노사행정정보과장에게 보내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개정 2010.8.26,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제22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와 관계기관에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5>

제5장 법령 등의 질의 및 회시

제23조

질의대상 및 범위

①질의대상은 법령 등의 집행과 관련된 해석에 한정한다.
②법령 등의 질의는 법조문의 해석ㆍ적용에 있어 법조문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법령 등의 상호간 경합ㆍ충돌로 법적판단이 곤란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한한다.

제24조

질의체계

①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이하 "질의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법령 등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하고, 질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7>
1.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은 교육장에게 질의한다.<개정 2014.4.15 규709>
2.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ㆍ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질의한다.<개정 2014.4.15 규709>
3.교육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질의는 질의부서의 장이 상급기관 주관부서의 장에게 한다.<개정 2010.12.7>
③본청 부서 내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과ㆍ담당관이 관련되어 해석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기획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개정 2010.8.26><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제25조

질의방법

질의부서의 장은 제24조에 따라 질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상급기관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2012.8.25>

제26조

질의문의 반려

예산기획과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질의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문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0.8.26><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1.제25조에서 정한 질의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해석이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이 필요한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 <개정 2012.8.25>
4.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질의 <개정 2010.12.7>
5.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ㆍ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결문의 해석에 대한 질의
6.참고자료나 보충설명 요청에 불응한 질의
7.다른 시ㆍ도교육청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개정 2012.8.25>
8.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10.12.7>

제27조

질의에 대한 회시

①제25조에 따라 질의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7>
②예산기획과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기획과장의 회시를 기초로 교육청의 최종 해석을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8.26, 2010.12.7, 2012.7.1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③주관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예산기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8.26, 2012.7.11, 2012.8.25>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19.6.28. 규807> <타법개정 2023.2.22.>

제6장 교육법령상담실 설치ㆍ운영 <개정 2010.12.7>

제28조

설치·운영

①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법적 상담 및 법령정보의 제공으로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교육법령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0.8.26, 2010.12.7, 2012.8.25> ②상담관은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0.8.26><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제29조

상담사항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공식적 의견이 요구되는 법령 등의 해석ㆍ질의는 제5장에 따른다. <개정 2012.8.25>
1.교육관련 법령
2.각급학교에서 발생되는 학생 및 교직원관련 사례에 대한 법적 자문 등 <개정 2010.12.7>

제30조

상담방법

①상담은 전화ㆍ면담ㆍ서면ㆍ인터넷 등을 이용한다.
②단순한 법령 등의 해석과 개인상담의 경우는 즉답하고, 주관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상담한다.
③상담내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할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8.25>

제31조

기록유지

상담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