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련된 각종 쟁송 사건과 법적 사안에 대한 법률고문 및 소송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개정 2026.6.17.>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련된 각종 쟁송 사건과 법적 사안에 대한 법률고문 및 소송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개정 2026.6.17.>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법률고문 및 소송사무(이하 "법적사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및 고문법무사(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를 두되, 고문변호사의 정원은 5명 이내로, 고문법무사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타법개정 2026.6.17.>
① 고문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등에 관한 자문
3. 교육ㆍ학예 관련 업무에 대한 각종 법령의 해석 및 사안에 대한 법적 검토
4.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장이 요청하는 법적 업무 지원
② 고문법무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매 및 보전처분(이하"보전처분 등"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에 관한 자문
3.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등기ㆍ공탁사건 신청업무 수행ㆍ자문
4.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①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부산광역시지방법무사회에 등록된 법무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타법개정 2026.6.17.>
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5. 규695><개정 2020. 11. 16. 규832><타법개정 2026.6.17.>
③ 법률고문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해촉 등으로 법률고문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15. 규695>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변호사는「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법무사는「법무사규칙」 제17조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법률고문의 징계정보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하려는 법률고문이「변호사법」 제90조 및 「법무사법」 제48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11. 15. 규695]
교육감은 법률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2.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교육감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인 예산기획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예산기획과장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20. 11. 16. 규832>
② 예산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법률자문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개정 2012.7.11 규663><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20. 11. 16. 규832><타법개정 2023.2.22.>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월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고문법무사에게는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활동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료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1건당 10만원(서면기준, 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대리인으로 자문에 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규칙」 으로 정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전처분 등 대리인 선임비용은 「법무사규칙」 제30조에 따라 법무사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 보수 안에서 각 사건 위임 시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이 규정에 따른 법률고문 위촉현황 및 고문변호사의 소송사건 위임 현황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15. 규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