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16 훈133><개정 2012.8.14> <타법개정 2026. 6. 17.>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16 훈133><개정 2012.8.14> <타법개정 2026. 6. 17.>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 1. 1 훈81> <개정 2002. 7. 15 훈95> <개정 2010. 6. 16 훈133><개정 2012.8.14><개정 2026.8.1.>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부교육감(이하 "부교육감"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1999. 1. 1 훈81> <개정 2002. 7. 15 훈95> <개정 2010. 6. 16 훈133><개정 2012.8.14.> <개정 2013.4.17. 훈149> <개정 2017.6.14. 훈172> <개정 2019.2.15.> <타법개정 2026. 6. 17.>
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국장
2. 「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타법개정 2026. 6. 17.><개정 2026.8.1.>
③ 위원회 회의는 매 회의 시 위원장과 제2항제1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2명,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7. 15 훈95> <개정 2010. 6. 16 훈133><개정 2012.8.14> <개정 2013.4.17 훈149> <개정 2026.8.1.>
간사장은 예산기획과장이 되고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1999. 1. 1 훈81> <개정 2001. 10. 27 훈90> <부칙개정 2010. 11. 1 훈135><개정 2012.8.14> <개정 2015.4.1. 훈160><개정 2019.2.15.><개정 2019.6.28. 훈181> <개정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