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4 규600>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4 규600>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5. 14 규600>
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5. 14 규600>
4. 규정 제12조에 따른 공립 대안학교의 위탁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5. 14 규600>
5.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5. 14 규600>
6. 그 밖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5. 14 규60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5. 14 규600>
②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7.11 규663> <개정 2013.3.1> <개정 2017.2.28. 규768> <개정 2018.12.14. 규795> <타법개정 2023.2.22.>
③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0.5.14 규600>
1. 대안교육 관련 석ㆍ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 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5. 14 규600>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안학교 설립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21.7.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5. 14 규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