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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131224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07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입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타법개정 2026.7.8.>

제2조

입법예고

①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안 주관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타법개정 2026.7.8.>
②입법예고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자치법규 내용을 입법예고치 않을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과장은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조3510, 2002.1.1, 2010.8.4, 2011.12.28>

제3조

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한 경우 <개정 2011.12.28>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입법예고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1.12.28>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4. 입법예고하여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2.28>

제4조

입법예고문 작성

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4>
②입법예고문은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방법 등을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방법

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할 경우 신문, 방송, 게시판 게시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8.4, 2011.12.28>
②주관과장은 해당 법규 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③입법예고문을 게재 의뢰한 주관과장은 게재의뢰와 동시에 그 내용(해당 법규안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 포함한다)을 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관리 담당과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2.1.1, 2010.8.4, 2011.12.28>
④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1조3510, 2011.12.28>

제6조

법규안 복사비용

제5조제4항에 따라 자치법규안 복사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의 해당요금을 징수하되 그 징수방법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1.12.28] <타법개정 2026.7.8.>

제7조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시에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제8조

의견제출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제출의견의 처리

①주관과장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주관과장이 법제업무 담당과장에게 자치법규안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 2002.1.1, 2010.8.4, 2011.12.28>

제10조

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자치법규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및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교육시책수행 및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