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ㆍ여비 기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8. 14 조347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ㆍ여비 기타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8. 14 조3475>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 지급하는 일비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 4. 8 조3290> <타법개정 2017.7.19. 조5613>
교육감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위원에게 일비 및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본 조례에 의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