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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자치법규 131197

부산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5-05-15공포 2025-05-14공포번호 002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시설물 등에 대한 개축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2. 훈156>

제2조

구성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 부위원장은 학교건축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2.8.14><개정 2013.4.17> <타법개정 2023.2.2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교육지원청 소관 교육시설물은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재정과장, 중등교육과장 또는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자(학교장 또는 기관장)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1/2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부칙개정 2010. 11. 1 훈135> <개정 2014.4.15 훈154> <개정 2014.8.22. 훈156> <타법개정 2023.2.22.>
1. 건축구조 전문가 2명
2. 건축사 1명
3. 재난ㆍ보험 전문가 1명
4. 설비 전문가 1명
5. 교수 및 교사 등 교육전문가 1명
6. 학부모 1명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22. 훈156>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4.8.22. 훈156>

제7조

기능 및 심의대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축심의요청 건축물의 개축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22. 훈156>
2. 교사 재배치에 따른 개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22. 훈156>
3. 삭제 <2014.8.22. 훈156>
4. 삭제 <2014.8.22. 훈156>
5. 삭제 <2014.8.22. 훈156>
② 심의대상과 기준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교육시설 건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8.22. 훈156>
1.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물
가. 석조 및 조적조 건물 : 25년 이상 경과
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 45년 이상 경과
2. 교육시설 기능상 부적합한 건물
가. 30년 이상 경과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나. 교사배치 및 건축계획상 모든 조건들이 열악하여 교육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4.8.22. 훈156>
다. 대수선비가 개축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하고 대수선 후 건물의 내구연한이 10년 이하인 경우 <개정 2014.8.22. 훈156>
라. 기존 건물위에 수직 증축한 건물이 30년 이하일 경우라도 기존 건물이 내구연한에 도달하였거나 개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3.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재난위원회”라 한다)에서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한 경우 <개정 2014.8.22. 훈156>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8.22. 훈156>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상황으로 발생된 재난위험시설 <개정 2014.8.22. 훈156>
2. 해빙기 및 장마철 등 긴급으로 발생된 재난위험 시설
3. 재난위원회에서 내구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물 <개정 2014.8.22. 훈156>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22. 훈156>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2. 훈156>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8.22. 훈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