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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131181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009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제22조, 제22조의2,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2조, 제14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규608> <개정 2016.2.29. 규748><개정 2022.12.28. 규875><타법개정 2023.2.22.><개정 2026.7.8.>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의 본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및 분원(부산과학체험관, 부산수학문화관)으로 한다. <개정 2016.2.29. 규748><개정 2022.12.28. 규875><타법개정 2023.2.22.>

제2장 본원

제3조

이용시간 등

본원의 과학전시관 또는 시설 이용을 위한 개방시간은 9:3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판단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규875><개정 2026.7.8.>

제4조

과학전시관 휴관

①본원의 과학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6.7.8.>
1. 매주 월요일 <전문개정>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공휴일 <전문개정>
3.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4.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문개정>
5.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제1항제1호의 휴관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월요일만 휴관한다.<타법개정 2023.2.22.> <전문개정>
③ 원장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삭제 <2016.2.29. 규748>

제6조

이용자의 주의 의무

입장하는 사람은 본원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 및 오물유기 행위 2.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장내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 3. 시설을 파괴ㆍ훼손하는 행위 4. 출입금지구역을 무단출입하는 행위 5. 그 밖에 원장이 금지하도록 고지한 행위 ② 삭제 ③ 삭제 [전문개정 2016.2.29. 규748]

제7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본원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2.29. 규748> 1. 삭제 <2016.2.29. 규748> 2. 삭제 <2016.2.29. 규748> 3. 삭제 <2016.2.29. 규748> 4. 삭제 <2016.2.29. 규748> ② 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규748> ③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ㆍ멸실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원장이 판단하여 시설의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규748> [제목개정 2016.2.29. 규748]

제8조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문개정 2016.2.29. 규748]

제3장 분원(부산과학체험관)

제9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부산과학체험관(이하 “과학체험관”이라 한다)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29. 규74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9. 규748>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9. 규748> [제목개정 2016.2.29. 규748]

제10조

시설의 사용료 감면

과학체험관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29. 규748]

제11조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과학체험관의 시설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5., 2023. 12. 29.> [본조신설 2016.2.29. 규748]

제12조

회원제 운영삭제

삭제 <2023. 12. 29.>

제13조

프로그램 참가 신청

과학체험관에서 실시하는 과학교육 및 각종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을 경우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2.29. 규748]

제14조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이 과학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부산과학체험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과학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14. 규795><타법개정 2023.2.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산과학체험관의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6.2.29. 규748]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과학체험관 주요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과학체험관 수익사업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시물이나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한 선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체험관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2.29. 규748]

제1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가 부적합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6.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26.7.8.>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6.2.29. 규748]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6.2.29. 규748]

제1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삭제 <개정 2022.12.28. 규875> ④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2.29. 규748]

제19조

관람자 및 시설 사용자의 변상

관람자 및 시설 사용자가 사용 중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멸실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세칙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창의융합교육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4장 분원(부산수학문화관)

제21조

개관 및 휴관

① 부산수학문화관(이하 “수학문화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전문개정 2026.7.8.>
2.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공휴일 <전문개정 2026.7.8.>
5.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제1항제1호의 휴관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월요일만 휴관한다.<개정 2026.7.8.>
③ 원장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개정 2026.7.8.>

제22조

이용시간 등

① 수학문화관의 시설 이용을 위한 개관시간은 9:30부터 17:00까지로 한다.<개정 2026.7.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전시물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과 관람의 편의 등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23조

관람의 제한

원장은 수학문화관의 전시물의 보호,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물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학문화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24조

행위의 제한 및 퇴관조치

① 원장은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음주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무단으로 만지거나 각종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수학문화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7.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원장은 관람자 및 시설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및 비용 반환

① 수학문화관에서 실시하는 수학교육 및 각종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을 경우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프로그램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 청구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사용료 반환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6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수학문화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시설의 사용료 감면

수학문화관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수학문화관의 시설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