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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자치법규 131177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2-01-01공포 2011-12-21공포번호 04696

제1조

목적

부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에게 최신 첨단산업 기자재의 조작 실습훈련을 통하여 전산화ㆍ자동화 되어가는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부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실습소는 부산공업고등학교와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에 부설하되, 그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3, 1999.1.1>
1. 부산공업고등학교 부설 기계계열공동실습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96길 80 <개정 1999.1.1, 2011.12.21>
2.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부설 전자계열공동실습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59번길 51 <개정 1999.1.1, 2011.12.21>

제3조

소장 등

①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학교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
②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조직

실습소에는 실습과와 서무과를 두며, 실습과장은 부장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서무과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개정 1999.1.1>

제5조

정원

①실습소의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정원은 따로 정한다.
②기타 실습소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소장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겸임시킬 수 있다.

제6조

실습과

실습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실습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실과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3. 실습교재 편성에 관한 사항
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습교육 및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제7조

서무과

서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복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운영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제8조

예산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

제9조

소칙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