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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시행 2023-06-05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29>

제3조

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7>

제4조

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

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여한다. <개정 2023.6.5>

제6조

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제7조

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호국영웅기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