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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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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진상규명의 범위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
위원회의 독립성
제6조
위원회의 업무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6조
의사의 공개
제17조
위원회의 정원 등
제18조
사무처의 설치
제18조의2
자문기구의 설치
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등
제20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절
진상규명조사
제22조
진상규명 직권조사
제23조
진상규명 신청
제24조
신청의 방식
제25조
각하결정
제26조
진상규명 조사개시
제27조
진상규명 조사방법
제27조의2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제27조의3
유전자 검사
제28조
동행명령
제29조
검증
제30조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31조
진상규명결정
제32조
진상규명불능결정
제33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4조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35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36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37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제2절
청문회
제38조
청문회의 실시
제39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40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41조
증인 등의 선서
제42조
증인 등의 보호
제43조
검증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1절
고발 등
제44조
고발 및 수사요청
제45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46조
피해 및 명예회복
제47조
희생자를 위한 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
제48조
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
제2절
신청자등의 보호
제49조
신청자등의 보호
제50조
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제51조
신변보호조치
제52조
책임의 감면 등
제53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54조
보호조치 신청
제5장
보칙
제55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56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57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제58조
비밀준수 의무
제59조
자격사칭 금지
제60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1조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62조
운송비ㆍ여비 등
제62조의2
손실보상
제63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64조
준용규정
제65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6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67조
벌칙
제68조
양벌규정
제69조
형의 감경 등
제70조
과태료
제15434호
2018.3.13
제16577호
2019.11.12
제16759호
2019.12.10
제17886호
2021.1.5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827호
2023.12.22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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