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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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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
위원회의 독립성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
의사의 공개
제15조
위원회의 정원 등
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
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
제18조
사무처의 설치
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등
제20조
징계위원회
제2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3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제1절
진상규명조사
제22조
진상규명조사
제23조
조사신청
제24조
각하결정
제25조
조사의 개시
제26조
조사의 방법
제27조
동행명령
제28조
고발 및 수사요청
제29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30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제2절
청문회
제31조
청문회의 실시
제32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제33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제34조
증인 등의 선서
제35조
증인 등의 보호
제36조
검증
제4장
보칙
제37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38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39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40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41조
비밀준수 의무
제42조
자격사칭의 금지
제43조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44조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제45조
운송비ㆍ여비 등
제46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47조
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48조
자료기록단의 설치
제49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제50조
희생자가족대표회의
제5장
벌칙
제51조
벌칙
제52조
고발
제53조
과태료
제12843호
2014.11.19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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