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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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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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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등의 범위
제3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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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6조
수익사업 등
제7조
수수료 등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의 우선적 시행
제10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
조성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2조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13조
실시계획의 내용 등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620호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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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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