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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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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동의와 퇴직급여금지급
제11조
퇴직급여금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1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 등과의 관계
제13조
퇴직급여금지급의 환수
제14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5조
소멸시효
제16조
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제17조
벌칙
제7199호
2004.3.22
제7431호
2005.3.31
제8546호
2007.7.27
제10820호
2011.7.14
제16029호
2018.12.24
제21385호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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