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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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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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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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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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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12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13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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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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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제18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제20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제21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제22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23조
수당 등
제24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25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제26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27조
사단에 대한 지원
제28조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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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06호
2025.6.25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제36477호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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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치유휴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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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 기간 연장ㆍ단축, 철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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