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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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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피해자의 권리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2차 가해 방지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제7조
지원의 원칙
제8조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제9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제10조
생활지원금 등
제11조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제12조
심리상담 등 지원
제13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제14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제15조
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제15조의2
공무원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16조
교육비 지원
제17조
「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
제18조
일상생활돌봄 지원
제19조
법률상담 등 지원
제20조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제2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제22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제23조
자문단의 운영
제3장
추모사업 등
제24조
추모사업 및 장기 추적 연구 등 시행
제25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26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제27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28조
추모시설 등의 명칭
제29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30조
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지원 등
제31조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제32조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
제4장
보칙
제33조
비밀준수 의무
제34조
자격사칭 금지 등
제35조
권리의 보호
제36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미수범
제20954호
2025.4.29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2026.3.5
제21538호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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