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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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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
119긴급신고의 총괄ㆍ조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등
제7조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8조
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장
119긴급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제9조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제10조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제12조
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제13조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제14조
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제4장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5조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6조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제17조
소방통신망 구축
제18조
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제19조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제20조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제5장
보칙
제21조
예산의 확보ㆍ지원 등
제22조
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제23조
사전협의
제24조
교육ㆍ훈련
제25조
대국민 홍보
제6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과태료
제19872호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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