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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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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3조
112신고의 접수 등
제4조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
제5조
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제6조
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
제7조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9조
교육ㆍ훈련
제10조
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11조
112신고자 포상
제12조
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13조
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제14조
112신고자 포상금의 환수
제15조
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629호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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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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