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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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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4조
희귀질환 극복의 날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희귀질환관리
제1절
희귀질환관리체계
제6조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제7조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제8조
희귀질환지원센터 운영 등
제2절
희귀질환관리사업
제9조
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
제10조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제11조
실태조사
제12조
의료비 지원 사업
제1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
제13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13조의2
희귀질환 지정의 신청
제3절
희귀질환전문기관
제14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평가
제16조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제17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4절
의약품 개발 지원 등
제18조
의약품 등 생산 및 판매 지원 등
제19조
「약사법」에 대한 특례
제3장
보칙
제20조
비용의 보조
제21조
지도와 감독 등
제22조
위임 및 위탁
제23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24조
벌칙
제13667호
2015.12.29
제16410호
2019.4.30
제17472호
정부조직법 2020.8.11
제19467호
2023.6.13
제19844호
2023.12.26
제20328호
약사법 2024.2.20
제20547호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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