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및 적용범위)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6.8.17, 2007.5.1>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6.8.17, 2007.5.1>
삭제 <1995.2.16>
국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6.20, 1985.3.14, 2013.2.18>
① 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2.18>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신설 2006.8.17>
삭제 <1981.12.2>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⑭생략
⑮휴직법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휴직법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을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후단을 삭제한다.
<16>부터 <18>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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