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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04-24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4.2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144>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5> 까지 생략

<18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87> 생략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