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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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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환자안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