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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환자안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