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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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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1절
통칙
제4조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제5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6조
관할
제7조
관할 사무 등의 이송
제2절
조직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
결격사유
제12조
신분보장
제13조
전문위원 등
제14조
사무기구 등
제3절
회의
제15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
분과위원회
제17조
주심위원
제18조
의결 결과 등의 송달
제19조
공시송달
제20조
보고 및 의견 청취
제21조
절차의 비공개
제2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절
권한
제2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제24조
회부 절차 등
제25조
규칙 제정 등
제3장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6조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7조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8조
청원의 불수리
제29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1절
통칙
제30조
조정의 신청 등
제31조
합의권고
제32조
신청의 각하 등
제33조
선정대표자
제34조
참가
제35조
피신청인의 경정
제36조
대리인
제37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제38조
조정절차의 위임
제39조
환경단체의 조정신청
제40조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제41조
조정비용 등
제42조
준용규정
제2절
알선
제43조
알선위원의 지명
제44조
알선위원의 임무
제45조
알선의 중단
제3절
조정(調停)
제46조
직권조정
제47조
조정위원의 지명 등
제48조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49조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제50조
조정의 성립
제51조
조정결정
제52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3조
조정의 종결
제54조
조정의 효력
제55조
「민사조정법」의 준용
제4절
재정
제56조
재정의 종류
제57조
재정위원의 지명 등
제58조
심문
제59조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60조
증거보전
제61조
재정
제62조
원상회복
제63조
재정의 효력 등
제64조
조정에의 회부
제65조
재정신청의 철회
제66조
시효의 중단 등
제67조
소송과의 관계
제5절
중재
제68조
중재위원의 지명 등
제69조
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제70조
중재의 효력
제71조
「중재법」의 준용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제72조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제73조
허가요건
제74조
신청의 경합
제75조
허가 결정
제76조
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제77조
공고 등
제78조
참가의 신청
제79조
효력
제80조
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81조
조정절차의 준용
제82조
배분
제83조
배분계획의 기재사항
제84조
배분기준
제85조
공제
제86조
배분계획의 공고
제87조
배분계획의 변경 등
제5장
보칙
제88조
권한의 위탁
제8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90조
벌칙
제91조
양벌규정
제92조
과태료
제20385호
2024.3.1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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