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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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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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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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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제4조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제4조의2
화학무기ㆍ생물무기 금지 의무
제2장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 <개정 2011.4.14>
제5조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제5조의2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제6조
결격사유
제6조의2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제6조의3
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제7조
지위승계
제8조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의2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제9조
제조의 폐지신고
제10조
폐기
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 <개정 2011.4.14>
제11조
수출규제
제12조
수입규제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ㆍ보유량 등의 신고 <개정 2011.4.14>
제13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제13조의2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 <개정 2011.4.14>
제14조
시설협정의 체결
제15조
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제16조
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제17조
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제18조
행정감독
제18조의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6장
보칙 <개정 2011.4.14>
제19조
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제19조의2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제20조
비밀보호
제21조
장부의 비치 등
제22조
청문
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개정 2011.4.14>
제25조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30조
과태료
제5162호
1996.8.16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7292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4.12.31
제7948호
2006.4.28
제8356호
대외무역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253호
2008.12.26
제9505호
2009.3.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592호
2011.4.1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 2013.6.4
제12317호
2014.1.21
제14680호
2017.3.21
제15001호
2017.10.31
제17472호
정부조직법 2020.8.11
제18820호
2022.2.3
제20319호
대외무역법 2024.2.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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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특정화학물질(제2조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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