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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시행 2016-11-29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투등의 개념

법 제1조에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한다"함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