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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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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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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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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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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호스피스의 날 지정
제7조
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제8조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제9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10조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1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3조
등록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제15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제16조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7조
환자의 의사 확인
제18조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9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제20조
기록의 보존
제20조의2
교육명령
제4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제21조
호스피스사업
제22조
자료제공의 협조 등
제23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4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제25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
변경ㆍ폐업 등 신고
제27조
의료인의 설명의무
제28조
호스피스의 신청
제28조의2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제30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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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
정보 유출 금지
제33조
기록 열람 등
제34조
보고ㆍ조사 등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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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조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제38조
연명의료 결정 등 비용의 부담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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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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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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