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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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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명칭
제4조
법인격과 주소
제5조
설립 목적
제6조
기본원칙
제7조
협동조합등의 책무
제8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9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10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의2
경영 지원
제10조의3
교육훈련 지원
제11조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제11조의2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
협동조합의 날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
설립신고 등
제15조의2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16조
정관
제17조
규약 또는 규정
제18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제19조
협동조합의 설립
제2절
조합원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제21조
가입
제22조
출자 및 책임
제22조의2
우선출자
제23조
의결권 및 선거권
제24조
탈퇴
제25조
제명
제26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7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절
기관
제28조
총회
제29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30조
총회의 의사록
제31조
대의원총회
제32조
이사회
제3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4조
임원
제35조
임원의 임기 등
제36조
임원 등의 결격사유
제36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7조
선거운동의 제한
제3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9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40조
임원의 해임
제4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42조
감사의 직무
제43조
감사의 대표권
제44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제4절
사업
제45조
사업
제46조
사업의 이용
제5절
회계
제47조
회계연도 등
제48조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제49조
운영의 공개
제49조의2
경영공시
제50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51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2조
결산보고서의 승인
제53조
출자감소의 의결
제54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55조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56조
합병 및 분할
제57조
해산
제57조의2
휴면협동조합의 해산
제58조
청산인
제59조
잔여재산의 처리
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제60조의2
법인등의 조직변경
제7절
등기
제61조
설립등기
제62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63조
이전등기
제64조
변경등기
제65조
합병등기
제66조
해산등기
제66조의2
계속등기
제67조
청산인등기
제68조
청산종결등기
제68조의2
조직변경의 등기
제69조
등기부
제70조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8절
감독 <신설 2020.3.31>
제70조의2
감독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
설립신고 등
제71조의2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72조
준용규정
제2절
회원
제73조
회원의 자격
제74조
탈퇴
제75조
의결권 및 선거권
제76조
준용규정
제3절
기관
제77조
총회
제78조
임원
제79조
준용규정
제4절
사업
제80조
사업
제80조의2
공제사업
제81조
사업의 이용
제5절
회계
제82조
준용규정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83조
준용규정
제7절
등기
제84조
준용규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
설립인가 등
제86조
정관
제87조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88조
준용규정
제2절
조합원
제89조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90조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91조
준용규정
제3절
기관
제92조
준용규정
제4절
사업
제93조
사업
제94조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제95조
사업의 이용
제95조의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5절
회계 등
제96조
운영의 공개
제96조의2
경영공시
제97조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98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99조
부과금의 면제
제100조
준용규정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101조
합병 및 분할
제102조
해산
제102조의2
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제103조
청산인
제104조
잔여재산의 처리
제105조
「민법」 등의 준용
제105조의2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제105조의3
준용규정
제7절
등기
제106조
설립등기
제107조
합병등기
제108조
해산등기
제108조의2
준용규정
제108조의3
조직변경의 등기
제109조
등기일의 기산일
제110조
준용규정
제8절
감독
제111조
감독
제112조
설립인가의 취소
제113조
청문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
설립인가 등
제115조
준용규정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3.31>
제1절
설립 <신설 2020.3.31>
제115조의2
설립인가
제115조의3
준용규정
제2절
회원 <신설 2020.3.31>
제115조의4
회원의 자격
제115조의5
준용규정
제3절
기관 <신설 2020.3.31>
제115조의6
준용규정
제4절
사업 <신설 2020.3.31>
제115조의7
준용규정
제5절
회계 <신설 2020.3.31>
제115조의8
준용규정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신설 2020.3.31>
제115조의9
준용규정
제7절
등기 <신설 2020.3.31>
제115조의10
준용규정
제8절
감독 <신설 2020.3.31>
제115조의11
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의12
청문
제115조의13
준용규정
제7장
보칙 <개정 2020.3.31>
제11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 <개정 2020.3.31>
제117조
벌칙
제118조
양벌규정
제119조
과태료
제11211호
2012.1.26
제12272호
2014.1.21
제12866호
2014.12.30
제14053호
2016.3.2
제14845호
2017.8.9
제17158호
2020.3.31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818호
2021.1.5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2024.9.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26호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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