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2026.9.29>
1.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2.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생략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한다.
생략
이 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