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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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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관장사무
제3조
승인 등의 절차
제4조
위임규정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
설치
제6조
구성
제7조
심의사항
제8조
소집
제9조
의결
제10조
회의록 등
제3장
연구
제1절
연구계획
제11조
연구기본계획
제12조
연구실시계획
제13조
연구수요 조사
제2절
연구수행
제14조
연구수행의 방법
제15조
연구 협조
제16조
외부인력 활용
제17조
연구결과의 보고
제3절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개정 2013.7.15>
제18조
연구성과평가 및 연구보고서 발간
제4절
삭제 <2013.7.15>
제19조
제4장
교육
제1절
교육계획
제20조
교육기본계획
제21조
교육실시계획
제22조
교육수요 조사
제2절
교육실시
제23조
교육방법
제24조
교수 등의 지정
제25조
외부강사의 초빙
제26조
원외교육
제27조
위탁교육
제28조
교재
제29조
비용부담
제3절
교육과정 관리
제30조
교육대상자의 선정
제31조
평가, 수료 및 표창
제32조
퇴교
제4절
교육성과평가
제33조
교육성과평가
제5장
교류 및 협력
제34조
헌법연구위원
제35조
방문연구교수
제36조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제37조
학술세미나 등 개최
제6장
자문위원회
제38조
자문위원회
제263호
2011.3.30
제309호
2013.7.15
제362호
2014.12.16
제435호
20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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