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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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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제2장
전자적 행정서비스 제공 <개정 2022.7.7>
제4조
전자화문서의 활용
제5조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6조
제공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공표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2조
전자적 고지ㆍ통지
제13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14조
전자문서의 발송 등
제15조
전자문서의 접수
제16조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제17조
전자문서의 서식
제18조
전자적 결재의 수단
제19조
발송ㆍ도달시기의 확인을 위한 전자적 방법
제20조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등
제21조
인증업무의 수행
제22조
인증서의 발급
제23조
인증서의 이용제한
제24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제25조
인증기록의 보관 등
제26조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제27조
전자적 회의 등의 운영
제28조
온라인 원격근무
제29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0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1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5장
전자적 업무처리
제32조
표준화
제33조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제34조
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제6장
보칙
제35조
사무관리규칙의 준용
제433호
2021.8.2
제450호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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