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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5>
제1조
목적
제2조
관장사항
제3조
구성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제6조
재판관의 임명
제7조
재판관의 임기
제8조
재판관의 신분 보장
제9조
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
제10조
규칙 제정권
제10조의2
입법 의견의 제출
제11조
경비
제2장
조직 <개정 2011.4.5>
제12조
헌법재판소장
제12조의2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제13조
제14조
재판관의 겸직 금지
제15조
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제16조
재판관회의
제17조
사무처
제18조
사무처 공무원
제19조
헌법연구관
제19조의2
헌법연구관보
제19조의3
헌법연구위원
제19조의4
헌법재판연구원
제20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제21조
서기 및 정리
제3장
일반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22조
재판부
제23조
심판정족수
제24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25조
대표자ㆍ대리인
제26조
심판청구의 방식
제27조
청구서의 송달
제28조
심판청구의 보정
제29조
답변서의 제출
제30조
심리의 방식
제31조
증거조사
제32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33조
심판의 장소
제34조
심판의 공개
제35조
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제36조
종국결정
제37조
심판비용 등
제38조
심판기간
제39조
일사부재리
제39조의2
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40조
준용규정
제4장
특별심판절차 <개정 2011.4.5>
제1절
위헌법률심판 <개정 2011.4.5>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제42조
재판의 정지 등
제43조
제청서의 기재사항
제44조
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제45조
위헌결정
제46조
결정서의 송달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제2절
탄핵심판 <개정 2011.4.5>
제48조
탄핵소추
제49조
소추위원
제50조
권한 행사의 정지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
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
제53조
결정의 내용
제54조
결정의 효력
제3절
정당해산심판 <개정 2011.4.5>
제55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제56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57조
가처분
제58조
청구 등의 통지
제59조
결정의 효력
제60조
결정의 집행
제4절
권한쟁의심판 <개정 2011.4.5>
제61조
청구 사유
제62조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제63조
청구기간
제64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5조
가처분
제66조
결정의 내용
제67조
결정의 효력
제5절
헌법소원심판 <개정 2011.4.5>
제68조
청구 사유
제69조
청구기간
제70조
국선대리인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1조의2
가처분
제72조
사전심사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제74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제75조
인용결정
제5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신설 2009.12.29>
제76조
전자문서의 접수
제77조
전자서명 등
제78조
전자적 송달 등
제6장
벌칙 <개정 2011.4.5>
제79조
벌칙
제4017호
1988.8.5
제4408호
1991.11.30
제4815호
1994.12.22
제4963호
1995.8.4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6622호
국가공무원법 2002.1.19
제6626호
민사소송법 2002.1.26
제6861호
2003.3.12
제7427호
민법 2005.3.31
제7622호
2005.7.29
제8729호
2007.12.21
제8893호
2008.3.14
제9839호
2009.12.29
제10278호
2010.5.4
제10546호
2011.4.5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2012.12.11
제12597호
2014.5.20
제12897호
2014.12.30
제15495호
2018.3.20
제17469호
2020.6.9
제18836호
2022.2.3
제20769호
2025.1.31
제21240호
2025.12.23
제21452호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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