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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시행 2019-07-19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ㆍ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4.3.27, 2019.7.19>

제2조

좌석의 위치 등

① 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개정 1995.6.1>

②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개정 2019.7.19>

③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2019.7.19>

④ 증언대는 대리인등예비석 중앙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9.7.19>

제3조

심판정의 배치

대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1과 같이 하고, 소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4조

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별표·별지13건 · 보관 2건 · 미완 11건

별지 제1호대심판정평면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지 제2호소심판정평면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지 제3호삭제 &lt;2019. 7. 19.&gt;삭제
별지 제4호삭제 &lt;2019. 7. 19.&gt;삭제
별지 제5호삭제 &lt;2019. 7. 19.&gt;삭제
별지 제6호삭제 &lt;2019. 7. 19.&gt;삭제
별지 제7호삭제 &lt;2019. 7. 19.&gt;삭제
별지 제7호의1삭제 &lt;2019. 7. 19.&gt;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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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1삭제 &lt;2019. 7. 19.&gt;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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