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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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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기재사항
제2조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3조
심판서류의 작성방법
제4조
번역문의 첨부
제5조
심판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등
제2장
일반심판절차
제1절
당사자
제6조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제7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제8조
대표대리인
제2절
심판의 청구
제9조
심판용 부본의 제출
제10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등
제3절
변론 및 참고인 진술
제11조
심판준비절차의 실시
제11조의2
헌법연구관의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제12조
구두변론의 방식 등
제13조
참고인의 지정 등
제14조
지정결정 등본 등의 송달
제15조
참고인 의견서
제16조
참고인 진술
제17조
헌법재판소의 석명처분
제18조
통역
제19조
녹화 등의 금지
제19조의2
변론영상 등의 공개
제19조의3
변론 또는 선고의 방송
제4절
기일
제20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21조
기일의 통지
제5절
송달
제22조
전자헌법재판시스템ㆍ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
제22조의2
공시송달의 방법
제22조의3
송달기관
제23조
부본제출의무
제24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제6절
증거
제25조
증거의 신청
제26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제27조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제28조
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29조
불출석의 신고
제30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제31조
증인신문의 방법
제32조
이의신청
제33조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
제34조
서증신청의 방식
제3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제36조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제37조
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제38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제39조
문서송부의 촉탁
제40조
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제41조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조사 등
제42조
협력의무
제43조
문서제출방법 등
제44조
감정의 신청 등
제45조
감정의 촉탁
제46조
검증의 신청
제47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
제7절
그 밖의 절차
제48조
선고의 방식
제49조
결정서 등본의 송달
제49조의2
종국결정의 공시
제50조
가처분의 신청과 취하
제51조
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
제52조
재심의 심판절차
제53조
재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장
특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54조
제청서의 기재사항
제55조
제청법원의 의견서 등 제출
제56조
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제2절
탄핵심판
제57조
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제58조
소추위원의 자격상실과 심판절차의 중지
제59조
변론기일의 시작
제60조
소추의결서의 낭독
제61조
피청구인의 의견진술
제62조
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제62조의2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제63조
최종 의견진술
제64조
당사자의 불출석과 선고
제3절
정당해산심판
제65조
정당해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제66조
청구 등의 통지방법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67조
권한쟁의심판청구의 통지
제5절
헌법소원심판
제68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제69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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