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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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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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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제20조
연임적격 심의의 기준
제21조
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제22조
의견진술권 등
제23조
심의결과의 보고
제24조
재판관회의의 의결
제25조
연임발령 등
제26조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27조
퇴직명령 사유의 조사·심의
제28조
파견근무
제29조
휴직허가의 신청
제305호
2013.3.11
제331호
2014.10.2
제396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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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연임희망원(또는 불희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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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휴직희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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