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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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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실질적 지배기업
제2조의2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
제3조
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제3조의2
첨단산업 등
제4조
국내복귀 진행기업
제4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제5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제6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제7조
국내복귀기업 선정결과 통보기간 등
제8조
변경통지의 대상
제9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취소 사유
제10조
업무의 위탁 등
제11조
자금지원 대상 지역 등
제11조의2
임대료 지원 등
제11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제11조의4
국유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등
제11조의5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의6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2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4조
제24903호
2013.12.4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12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044호
2019.8.13
제30520호
2020.3.10
제31152호
2020.11.10
제31812호
2021.6.22
제32972호
2022.11.1
제35156호
2024.12.3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0호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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