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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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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등 <개정 2015.1.20>
제5조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2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3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의4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
사업계획의 신고
제8조
공동신고
제9조
제10조
현황보고
제10조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개정 2015.1.20>
제1절
통칙
제11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제12조
투자대상자원
제13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4조
존립기간
제15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6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7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제2절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개정 2015.1.20>
제18조
환매금지투자회사
제19조
재산운용의 방법
제20조
자금차입 등
제3절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개정 2015.1.20>
제21조
재산운용의 방법
제22조
자금차입 등
제4절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신설 2015.1.20>
제22조의2
해외산림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제22조의3
준용규정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개정 2015.1.20>
제23조
보조 등
제24조
지원
제25조
융자
제26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27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8조
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29조
협회
제5장
국제농업ㆍ산림협력사업 <개정 2015.1.20>
제30조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31조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31조의2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보칙
제32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제33조
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제33조의2
관계 기관의 협조
제34조
보고 및 검사
제3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10843호
2011.7.1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13.7.30
제13032호
2015.1.20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5.7.24
제14656호
2017.3.21
제15077호
2017.11.28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4.20
제19756호
2023.10.24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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