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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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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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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해양조사의 기본방향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해양조사의 날
제2장
해양조사
제1절
통칙
제7조
해양조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
해양조사의 기준
제9조
국가해양기준점
제10조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
제11조
해양조사의 공고 등
제12조
연구ㆍ개발 등의 추진
제13조
해양조사의 표준화
제2절
해양관측
제14조
해양관측의 실시
제15조
국가해양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6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제17조
해양예측정보의 생산
제18조
해양의 중장기 현상변화 연구
제3절
수로측량
제19조
기본수로측량의 실시
제20조
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제21조
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제4절
해양지명조사 및 해양지명의 제정 등
제22조
해양지명조사의 실시
제23조
해양지명의 제정 및 변경
제24조
해양지명의 관리 및 사용 등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및 해양조사장비
제1절
해양조사기술자
제25조
해양조사기술자
제26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제27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제28조
해양조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29조
교육훈련
제2절
해양조사ㆍ정보업
제30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등
제31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의무
제32조
결격사유
제33조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34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35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제36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37조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제38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업무 수행 등
제39조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제3절
해양조사장비
제40조
해양조사장비의 개발ㆍ확보 등
제41조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제1절
해양정보
제42조
해양정보의 보관 및 열람 등
제43조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제44조
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활용 등
제45조
국가해양정보시스템
제46조
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 등
제2절
해양정보간행물
제47조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제48조
해양정보간행물의 복제 등
제49조
항해용 간행물의 변경사항 통보 등
제50조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등
제51조
판매대행업자의 신고
제52조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5장
보칙
제53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54조
한국해양조사협회
제55조
보고 및 조사
제56조
청문
제57조
토지 등에 출입 등
제58조
수수료 등
제59조
업무의 수탁
제6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17063호
2020.2.18
제18755호
수산업법 2022.1.11
제18959호
2022.6.10
제19225호
기상법 2023.2.14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2023.7.2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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