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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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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3.8.13>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4조
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제5조
국제협력의 증진
제6조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허가
제7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
제8조
공동조사의 허가 등
제9조
조건부 허가 등
제10조
외국인등의 의무
제11조
조사자료의 공개 및 양도 제한 등
제12조
해양과학조사의 정지 및 중지
제13조
불법 조사
제14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제15조
긴급조사
제15조의2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제16조
손해배상
제17조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권리의 발생 불인정
제18조
국가비상 시 등의 특칙
제19조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개정 2013.8.13>
제20조
해양과학조사의 장려
제20조의2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제21조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제22조
관리기관
제23조
이행 권고
제4장
벌칙 <신설 2013.8.13>
제24조
벌칙
제25조
양벌규정
제4941호
1995.1.5
제5153호
정부조직법 1996.8.8
제5809호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1999.2.5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91호
2013.8.13
제14605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017.3.21
제17057호
2020.2.18
제17750호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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