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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시행 2025-01-17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2017.7.26>

제2조

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2017.7.2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중 기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원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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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해양경비안전센터"를 각각 "파출소"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등급 및 대상기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