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2017.7.26>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2017.7.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중 기관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해양경비안전센터"를 각각 "파출소"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