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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0-21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제2조

착용수칙

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제복(이하 "경찰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② 경찰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제3조

경찰제복의 구분

경찰제복은 경찰모, 경찰복, 경찰화, 계급장,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제4조

경찰모

경찰모는 정모 및 근무모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24>

제5조

경찰복

경찰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9.7>

1. 정복
2. 근무복
3. 기동복
4. 점퍼
5. 비옷
6. 파카
7. 지휘관외투
8. 임부복
9. 활동복

제6조

경찰화

경찰화는 단화, 안전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4.10.21>

제7조

계급장

계급장은 정장(正章), 약장(略章) 및 예장(禮章)으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제8조

휘장

휘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6호의 도형ㆍ제식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1. 모자표장
2. 가슴표장
3. 지휘관표장
4. 경찰장
5. 표지장
6. 그 밖의 휘장

제9조

삭제

삭제 <2014.10.24>

제10조

부속물

경찰제복의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및 이름표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제11조

제복의 차림

① 경찰제복의 차림은 예장(禮裝), 정장(正裝), 근무복장 및 기동복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0.24, 2021.9.7>

② 계급장ㆍ휘장 등을 다는 위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제12조

예장

① 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着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2024.10.21>

1. 정모
2. 정복
3. 지휘관외투(겨울철에만 입는다)
4. 단화
5. 계급장(예장)
6. 하얀색 와이셔츠
7. 넥타이ㆍ넥타이핀 및 허리띠
8. 가슴표장, 경찰장 및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
10.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② 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

1.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졸업식, 임용식, 장례식, 대회 개막식, 환영식 및 사열식을 말한다) 및 훈장ㆍ포장 수여식(정식 행사만 해당한다)에 참가할 때
3. 국립묘지 등을 참배할 때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③ 약식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1. 정모
2. 정복
3. 지휘관외투(겨울철에만 입는다)
4. 단화
5. 하얀색 와이셔츠
6. 넥타이ㆍ넥타이핀 및 허리띠
7.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및 이름표
8. 훈장 및 기장
9.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④ 약식예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내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2. 승진신고, 보직신고 등 신고식을 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下衣)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제13조

정장

① 정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1. 정모
2. 정복
3. 단화
4. 가슴표장, 경찰장, 계급장(정장) 및 이름표
5. 근무복 상의
6.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7. 훈장 및 기장
8.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② 정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1.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3. 삭제 <2014.10.24>
4. 삭제 <2014.10.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또는 의식 등에 참석하는 여성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정복 하의 중 치마 또는 바지를 입도록 지정할 수 있고,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제14조

근무복장

① 근무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1. 근무모 또는 정모
2. 활동복(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입는다) 또는 근무복
3. 가슴표장, 계급장(약장), 이름표
4. 단화 또는 순찰용 기동화
5. 넥타이ㆍ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및 허리띠
6. 임부복(임산부인 경우에만 입는다)
7. 점퍼 또는 파카
8.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9.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② 근무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021.9.7>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5조

기동복장

① 기동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21.9.7, 2024.10.21>

1. 근무모
2. 기동복
3. 단화, 안전화 또는 함상용 기동화
4. 계급장(약장), 이름표 및 허리띠
5. 점퍼 또는 파카
6. 지휘관 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② 기동복장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1. 작전, 경비, 그 밖의 특수한 근무를 할 때
2. 교육ㆍ훈련에 참가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4. 삭제 <2021.9.7>

제16조

경찰제복의 착용 기간

① 경찰제복은 여름철에는 여름옷을 입고, 겨울철에는 겨울옷을 입는다. 다만, 여름옷과 겨울옷의 구분이 없는 경찰제복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0.24, 2021.9.7>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24>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제17조

특수제복

① 경찰공무원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찰제복 외에 특수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제복의 종류ㆍ제식 및 착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제18조

사복의 착용

① 예산, 감찰, 홍보, 수사, 정보, 보안 또는 외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2014.11.19, 2017.7.26, 2021.9.7>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제19조

임용 전 경찰제복의 착용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가 교육기관에서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제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을 "해양경비안전기관(국민안전처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39>부터 <41>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을 각각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을 각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해양경비안전기관(국민안전처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을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찰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찰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경찰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경찰모의 도형ㆍ제식 등(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찰복의 도형ㆍ제식 등(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경찰화의 도형ㆍ제식 등(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급장(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휘장(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부속물(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계급장ㆍ휘장 등을 다는 위치(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