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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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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국민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제8조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
해사안전실태조사
제10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3장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제11조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제12조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제13조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15조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제16조
안전투자의 공시
제4장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제17조
국제협력의 증진
제18조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
제19조
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
제20조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등
제5장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 진흥
제21조
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제22조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제23조
해양안전헌장
제24조
해양안전의 날 등
제25조
포상
제6장
보칙
제26조
조사 및 검사
제27조
청문
제2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9조
비밀유지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19572호
20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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