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가등록
제3조
예고등록
제4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5조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제2장
등록공무원 등
제6조
등록사무의 정지
제7조
등록완료의 통지
제8조
등록사무의 처리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제10조
등록부의 간인
제11조
신청서편철부
제12조
등록부의 보존
제13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제14조
등록부의 멸실
제15조
등록부의 폐쇄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6조
신청
제17조
등록신청인
제18조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제19조
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제20조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제21조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제2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제23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제24조
가등록
제25조
예고등록
제26조
등록신청서류
제27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28조
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제29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제30조
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제31조
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
제32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제33조
신청서의 접수
제34조
등록의 순서
제35조
신청의 각하
제36조
등록의 기재사항
제37조
번호의 기재
제38조
가등록의 기재
제39조
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제40조
권리변경등록
제41조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42조
등록증명서의 교부
제43조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증명서의 교부
제44조
경정등록
제45조
회복등록
제46조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제47조
신청서편철부의 편철
제48조
편철증명서
제49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제50조
등록증명서의 교부
제51조
새 등록용지에의 기재
제2절
항만시설관리권
제52조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이전
제53조
일부분할의 등록
제54조
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제55조
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제56조
합병의 등록
제57조
합병으로 인한 등록의 기재사항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8조
등록신청
제59조
저당권의 이전
제60조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제61조
공동담보 등
제62조
공동담보등록의 기재
제63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제64조
공동담보목록의 성질
제65조
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제66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7조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제68조
가등록의 말소
제69조
예고등록의 말소
제70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71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72조
말소의 방법
제73조
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제74조
말소에 관한 이의
제75조
직권말소
제5장
이의등록
제76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77조
이의절차 등
제78조
이의에 대한 조치
제79조
집행부정지
제80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81조
처분 전 가등록명령
제82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제20912호
2008.7.9
제21882호
항만법 시행령 2009.12.14
제22003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7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036호
2022.12.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