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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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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제2조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제6조
통계작성의 대상 및 방법 등
제7조
기술영향평가
제8조
기술수준평가
제9조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제10조
합성생물학 기술지도의 작성
제11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제12조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제13조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14조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이용 등
제15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공동사용 절차 등
제16조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제5장
합성생물학 책임관리 등
제17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의 내용 등
제18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제19조
안전관리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
제6장
보칙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36265호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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