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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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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 체계
제5조
합성생물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합성생물학 실무추진위원회
제8조
합성생물학 육성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 등
제9조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전망ㆍ예측
제10조
통계작성
제11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제12조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
제13조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제3장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제14조
연구개발사업 추진
제15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제16조
혁신발전 지원
제17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4장
합성생물학 연구기반 구축 및 환경조성
제18조
합성생물학 연구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제19조
공공바이오파운드리의 구축 및 운영
제20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제21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활용 시책의 수립 등
제22조
합성생물학 표준화
제23조
전문인력 양성ㆍ확보
제24조
국제협력 추진
제5장
합성생물학 책임관리 등
제25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
제26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제27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28조
사회적 이해증진 등
제6장
보칙
제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923호
2025.4.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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