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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시행 2009-06-25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삭제

삭제 <2009.6.25>

제5조

삭제

삭제 <2009.6.2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개정

①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②어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④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중"한국해기연수원"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3> 까지 생략

<11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5> 부터 <138> 까지 생략